손해사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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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하거나 손해사정업자에게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서 없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경미한 사고로 즉시 지급, 소송의 경우 제외). 
  • 보험회사는 확정된 손해사정서와 다르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 
  •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시 보험금지급내역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 손해사정사는 손해사정 후 손해사정서를 작성하여 교부하고,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손해사정사는 규정이 정한 사항을 기재하고, 자격의 표시 및 기명을 날인하여야 한다.

상호 : 일프로손해사정   대표 : 임영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8층 815호 (마곡동, 에이스타워 마곡)

전화번호 : 02-6271-1001 

사업자등록번호 : 213-03-28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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