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만성위염이 있어다는 사실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자가 중대한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3,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한 사례
1. 사실관계
- 1995.10.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
- 1996.5.25.~5.27. 3일간과 1997.3.31. 및 1998.9.24. 동 의원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1999.5.7.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TM(Tele-marketing)방식에 의하 여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동 일자로 청약을 하여 1999.5.15. 보험계약1)이 체결됨.
- 1999.5.11.~6.1. 기간중 A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 1999.8.20. B의원에서 위암 확정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일 C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달 2일 위아전절제술(胃亞全切除術)을 시행받음.
- 피신청인은 1999.10.6. 신청인이 이 같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을 해지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보험모집인으로부터 1999.4월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백화 점 VIP고객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험가입을 권유받음
- 같은 해 5.7. 보험 계약청약서를 FAX로 받아 작성하여 다시 FAX로 송부하였으며 같은 달 15일 피신청인 으로부터 보험증권 등을 송부 받았음.
- 보험청약 4년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A의원에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이후 1년에 1~2일 통원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약을 장기간 복용하였거나 입원한 사실은 전혀 없음.
- 당시 담당의사의 소견 : 식생활에 조금만 유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위염증세는 식생활이 불규칙한 한국성인이면 흔히 있을 수 있다
- 보험청약 약 4년전에 위내시경검사를 받고 1년에 1~2일 약을 복용한 사실 미고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5.10.20. 위내시경검사를 하여 자신이 만성위염의 병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음.
- 특히 본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1999.5.15.)에는 위 증상으로 치료중이었음.
- 보험계약청약서 작성에 있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되고
- 중요한 사항에 동 사항에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상법 및 해당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보험계약 해지는 정당함.
3. 위원회의 판단
-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이행시기에 관한 일반원칙
-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을 신청인이 위배하였으나
- 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 3,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
과거 만성위염이 있어다는 사실로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을 미지급한 사례에서,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자가 중대한사실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 3,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고 조정한 사례
1. 사실관계
- 1995.10.20. A의원에서 위내시경 검사결과 만성위염으로 진단받고 2일분의 약을 받아 복용
- 1996.5.25.~5.27. 3일간과 1997.3.31. 및 1998.9.24. 동 의원 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음.
- 신청인은 1999.5.7. 피신청인의 보험모집인으로부터 TM(Tele-marketing)방식에 의하 여 보험가입을 권유받고
동 일자로 청약을 하여 1999.5.15. 보험계약1)이 체결됨.
- 1999.5.11.~6.1. 기간중 A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 1999.8.20. B의원에서 위암 확정진단을 받은 후 같은 달 30일 C병원에 입원하여 다음 달 2일 위아전절제술(胃亞全切除術)을 시행받음.
- 피신청인은 1999.10.6. 신청인이 이 같은 병력이 있음에도 불구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보험계약을 청약하였다는 이유로 본건 보험계약을 해지함.
2. 당사자의 주장
가. 신청인의 주장
- 보험모집인으로부터 1999.4월 중순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전화로 ○○백화 점 VIP고객만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라고 보험가입을 권유받음
- 같은 해 5.7. 보험 계약청약서를 FAX로 받아 작성하여 다시 FAX로 송부하였으며 같은 달 15일 피신청인 으로부터 보험증권 등을 송부 받았음.
- 보험청약 4년전 소화가 잘 되지 않아 A의원에서 의사의 권유에 따라 위내시경 검사를 하였고, 이후 1년에 1~2일 통원치료를 받은 적은 있으나
약을 장기간 복용하였거나 입원한 사실은 전혀 없음.
- 당시 담당의사의 소견 : 식생활에 조금만 유의하면 별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위염증세는 식생활이 불규칙한 한국성인이면 흔히 있을 수 있다
- 보험청약 약 4년전에 위내시경검사를 받고 1년에 1~2일 약을 복용한 사실 미고지로 보험계약을 해지한 피신청인의 조치는 부당함.
나. 피신청인의 주장
- 신청인은 1995.10.20. 위내시경검사를 하여 자신이 만성위염의 병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고
-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병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보험에 가입하였음.
- 특히 본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1999.5.15.)에는 위 증상으로 치료중이었음.
- 보험계약청약서 작성에 있어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은 중요한 사항으로 추정 되고
- 중요한 사항에 동 사항에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상법 및 해당약관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 보험계약 해지는 정당함.
3. 위원회의 판단
-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 및 이행시기에 관한 일반원칙
- 보험계약의 일반원칙을 신청인이 위배하였으나
- 보험자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금 3,000만원을 전액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