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해결사례
손해사정해결사례

사망4륜바이크 손해사정서

 


 

 

손해사정서

The Claim Adjustment Report

 

 

 


피보험자

亡 0 0 0 님

제출처

00손해보험주식회사


 

 

2020. 1. 20.

담당:신체손해사정사 임영진

010-2000-1571

FAX : 0505-300-7013

 


 

 

 

 


예스손해사정사무소


 

 



 

 

 

- 목 차 -

 

 

Ⅰ. 손해사정 요약

1. 손해사정근거

2. 보험계약내용

3. 손해보상금 사정총액

4. 손해사정의견

 

Ⅱ. 수임 및 보험계약 사항

1. 수임계약사항

2. 보험사고 당사자 인적사항

3. 보험계약사항

 

Ⅲ. 보험사고의 확인

1.보험사고의 발생확인

2.보험사고 조사내역


Ⅳ. 약관적용의 판단

1. 보험약관의 내용

2.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Ⅵ. 증빙자료 및 서류

 

 

 

 

 

 

 

Ⅰ. 손해사정 요약


1. 손해사정 근거

가. 피보험자의 보험증권, 약관 및 관련법령

나. 법원판결례 및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

다. 피보험자 제출 진단서 등 증빙자료

라. 피보험자 수사기록 및 증빙자료

마. 사고현장 및 주변탐문

바. 기타 증빙자료

 

2. 보험계약내용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장내용(해당사항만)

0000보험(20523)

'11.4.8.

~

‘61.4.8.

2011-00000

000님

-상해사망80%미만장해

-상해사망추가

-종합입원(상해)실손의료비(갱신형)


 

3. 손해보상금 사정총액

상해사망 금 100,000,000원

실손의료비(상해통원) 별도산정 요망

------------------------------------------------------

합 계 : 금 100,000,000원

 

4. 손해사정의견

본 손해사정서는 보험약관, 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본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의견으로써, 이는 해당 보험약관의 보험금지급기준상 피보험자의 단독상속인 000에게 지급해야할 보험금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스손해사정사무소


손해사정사 임 영 진 (인)

 

Ⅱ. 수임계약사항

 

1. 수임계약사항

수임계약사항은 00손해보험주식회사에 함께 제출된 손해사정업무 수임통보 및 수임계약서로 갈음합니다.

 

2. 보험사고 당사자 인적사항

가. 성 명 : 망 0 0 0 (610714-2******)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000동 201-113


3. 보험계약사항


보험상품명

보험기간

증권번호

피보험자

보장내용(해당사항만)

0000보험(20523)

'11.4.8.

~

‘61.4.8.

2011-0000

000님

-상해사망80%미만장해

-상해사망추가

-종합입원(상해)실손의료비(갱신형)



Ⅲ. 보험사고의 확인

 

1. 보험사고의 발생확인

피보험자 망 000(이하 망인이라 함)님은 2019. 10. 20. 16시 45분경, 캔암 아웃랜더 1000R 사륜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함)을 운전하여 강원도 춘천시 남면 00주유소 뒷산(삼형제 바위 7부능선)을 오르던 중 전복되어 망인과 사고차량이 분리되어 산 아래쪽으로 구르면서 잣나무와 사고차량 사이에 망인의 상체가 압착된 사고가 발생하였는 바, 이에 춘천소방서 구급헬기로 0000병원으로 응급구조·수송하였으나 사고현장에서 상체가 압착된 사고로 인하여 다발성 늑골골절이 발생, 응급치료를 하였으나 외상성 혈기흉으로 2019. 10. 20. 18시 21분에 사망하셨습니다.

 

 

2. 보험사고 조사내역


가. 사망확인

망인은 0000병원에서 2019. 10. 20.일자에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2019. 10. 20. 18시 21분에 사망하였고 사망의 종류는 “외인사”, 사고종류는 “운수(교통)”, 의도성 여부는 “비의도적 사고”로 기재되어 있고, 춘천경찰서에서 2019. 10. 29. 일자에 발행한 교통사고사실확인원상 2019. 10. 20. 16시 45분경 발생한 사고차량단독사고로 망인이 사망하였다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춘천경찰서), 사망진단서(0000병원), 구급증명서(춘천소방서) 등

 

나. 춘천경찰서의 수사기록

망인의 사고는 망인의 운전부주의로 발생한 차량단독사고로 타살혐의점이 없으며, 비의도적 사고로 판단되어 망인의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고 종결처리되었습니다.

 

다. 사고차량의 확인

춘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경사 000(춘천경찰서 교통조사계 : 033-000-0000)의 사고현장 조사(사고현장사진)에 따르면 사고차량은 ‘캔암 아웃랜더 1000R’로 캔암코리아의 정식 수입모델이며, 동 사고차량을 인수하여 폐차처리한 000(010-0000-0000)가 사고차량의 인수 및 폐차처리하며 촬영하여 보관한 사진과 동일합니다.

 

※사고현장사진 15장, 폐차업자 000가 사고차량을 인수 및 폐차할 당시 촬영한 사고차량사진 3장, 사고차량의 제원(캔암코리아, 캔암코리아 정식 수입총판) 등

 

 

 

 

Ⅳ. 약관적용의 판단

 

 

1. 보험약관의 내용

망인이 가입한 보험약관의 본 사고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일반상해사망 특별약관

나. 제도성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다.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라. 보통약관 제46조(준거법)

마. 보통약관 제41조(약관의 해석)

 

2.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본 손해사정서는 00손해보험주식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함)의 해당 보험약관규정과 보통약관 제46조(준거법)에 의거한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가. 쟁점 정리

 

본 건 손해사정에 있어 망인이 운전한 사고차량은 본 보험약관이 면책사고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5호 나)의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고 이 사고차량에 의한 사고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상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이는 일견 보험약관상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사망사고”로 추정되므로 이에 관한 보험약관의 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상해 부담보 관련 보험약관 내용

1. 제도성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2. 보통약관 제17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다시 말해, 망인의 본 건 사고가 상해를 직접 원인으로 하는 상해사망사고임은 명확하나 그 상해사망사고가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인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사고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보험회사의 보상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러나 본 손해사정사가 본 건 사고와 사고차량을 조사한 결과, 본 건의 사고차량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 이륜자동차에는 포함되나 본 건 보험약관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에 기재된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에서는 ①망인의 사고차량이 제도성 특별약관인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보통약관 제17조에 규정된 일명 행위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나. 제도성 특별약관 :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부제 : 망인의 사고차량이 동 특약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약관검토

 

이 특별약관은 “피보험자가 이륜자동차를 소유, 사용(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 등으로 주기적으로 운전하는 경우에 한하며, 일회적인 사용은 제외), 관리하는 경우에 한하여 부가”하여 이루어지므로 본 사고의 차량이 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이 특별약관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 사고의 사고차량은 다음과 같이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이륜자동차

본 보험약관은 제46조(준거법)에서 “이 보험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라고 규정하였고, 이 보험약관은 계약 당시 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이륜자동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험계약일인 2011. 4. 8. 당시 현행법령이었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 4. 1. 타법개정]이 이 보험약관의 해석에 사용될 준거법으로 타당하다고 봅니다.

 

3) 판단 : 본 사고차량이 약관상 이륜자동차인지 여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1. 4. 1]

[국토해양부령 제348호, 2011. 4. 1. 타법개정]

5. 이륜자동차 :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배기량이 50시시미만인 것(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출력이 0.59킬로와트미만인 것을 말한다)을 제외한다.

가.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나.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원동기 냉각방식 등이 이륜의 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종류는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별 및 유형별로 별표 1과 같이 세분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1. 4.1]은 위 표와 같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 보험약관의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의 기술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 제2조 제2항

제1항의 이륜자동차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정한 이륜자동차[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2륜의 자동차(2륜인 자동차에 1륜의 측차를 붙인 것과 배기량 125cc이하로서 3륜 이상인 자동차를 포함합니다)]와 배기량이 50cc미만(전기로 동력을 발생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정격 출력이 0.59kw미만)인 이륜자동차를 말합니다.


이처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위 특별약관의 내용을 확인하면 본 사고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의 이륜자동차 본문에 규정한 이륜(바퀴가 2개인)이 아닌 바, 본문에 이어진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인지 살펴봐야 하고, 국토해양부에서 4륜바이크(ATV)를 이륜자동차로 분류하는 것을 미루어 볼 때, 각 목 나.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보험약관의 내용은 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이륜자동차 정의규정과 같이 약관을 기술하면서 3륜 이상의 차량을 배기량 125cc이하로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보험약관은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이륜자동차 규정을 기술하면서 스스로 면책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의 범위를 배기량 125cc 이하의 차량으로 제한하였습니다.

 

그런데, 본 건 사고차량은 캔암 아웃랜더 1000R이고 그 제원을 확인한 바, 4륜이며 배기량 976cc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제5호 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입니다.

 

따라서 본 보험약관의 해석상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3륜 이상의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이륜자동차에는 포함되나 보험약관에서 규정한 이륜자동차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본 건 사고차량도 동 특별약관의 이륜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4) 소결

 

결론적으로 본 보험사고에 있어 제도성특별약관인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은 부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보험사고의 보상책임을 논함에 있어 동 특약을 적용하여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 보통약관 제17조 : 행위면책사유

(부제 : 망인의 사고가 행위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약관 검토

 

이 보통약관 행위면책사유 본문에서 규정한 본문의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 및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등”의 규정이 문제됩니다.

 

이 보통약관의 면책사유 요건은 1)동호회 활동목적으로 2)오토바이에 의해 3)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 행위로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요건들은 AND 요건입니다.

 

우선, 동호회 활동목적이 아니라면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토바이는 다른 제도성특별약관이 이륜자동차부담보특약에 해당하므로 각각의 요건들이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에 별도의 면책사유에 포함되어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오토바이는 일반적으로 이륜자동차를 이르는 말이며 이륜자동차 운전중 상해 부담보 특별약관과 달리 보다 넓은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둘째,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에 대한 용어해석의 문제가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목적부터 문제제기가 가능하지만 조사의 편의성, 실제 증명과정에서의 문제 등의 사유로 1)동호회 활동목적은 서로 쟁점으로 다툴 실제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2)오토바이도 1)동호회 활동목적과 마찬가지로 다툴 실제 이익이 없습니다. 요건 자체가 AND 요건이므로 3)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이 아니라면 보험사고에 대해 면책으로 결정할 수 없다고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본 보험사고를 조사한 결과,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으로 볼만한 증거가 없었고 그와 동등하게 볼만한 다른 사유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본 보험약관이 경기, 시범, 흥행 또는 시운전을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약관의 보통 의미의 해석원칙과 동종제한해석원칙에 의해 확대해석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2) 소결

 

결론적으로 본 보험사고에 있어 보통약관 제17조 행위면책사유는 본 건 보상책임을 논함에 있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 결 론

 

이를 종합해보면 보험회사는 피보험자 망 황진숙의 상해사망사고에 대해 상해사망보험금 금 1억원 및 실손의료비(상해통원) 실제지불한 통원의료비의 약관상 보상대상의료비 상당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Ⅵ. 증빙자료 및 서류

 


 

1. 사망진단서 (0000병원 2019. 10. 20. 발행)

 

2. 교통사고사실확인원 (춘천경찰서 2019. 10. 29. 발행)

 

3. 구급증명서(강원 춘천소방서 2019. 11. 6. 발행)


4. 사고현장사진 15매 및 사고현장사진 확대사진 2매

 

5. 사고차량사진 3매

 

6. 사고차량의 제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시행 2011. 4.1] 제2조 및

[별표1] 자동차의 종류

 

8. 진료비 납입확인서,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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