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기본규정 
환불 기본규정

손해사정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는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외적 청약철회 규정

 

환불 기본 규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시점 이후에도 용역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 전체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의 부분 해지 시 환불 규정

 

당사가 대면 손해사정 업무를 개시한 이후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부분 해지는 가능하지만, 보수료의 후불제 특성상 별도의 환불액은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아울러 계약의 부분해지로 인해 손해사정 계약상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가 하단과 같이 발생 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위약금
지연이자

위임계약 후 10일 이내 계약해지


200,000원

위임계약 후 10일 초과30일 이내 계약해지
300,000원

※ 지출된 실비 및 출장비는 별도로 지급한다.

 

당사와 구매회원의 합의에 따른 환불 규정

그 외 사유로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 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에 따른 금액이 환불됩니다.

 

환불 규정 유의사항

본 상품은 맞춤형 용역 상품으로서, 원칙적으로 가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본 상품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 상품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매회원에게 산출물(상담시간)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 당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상호 : 일프로손해사정   대표 : 임영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37, 8층 815호 (마곡동, 에이스타워 마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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