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 전화상담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언제든 청약철회 및 그에 따른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예외적 청약철회 규정
환불 기본 규정에서 정한 청약철회 제한 시점 이후에도 용역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그 용역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용역 제공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 있어서는 청약철회 또는 계약 전체의 해지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전액 환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계약의 부분 해지 시 환불 규정
당사가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 초기 단계에서의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의 부분 해지 및 이에 따른 부분 환불은 하단의 기준에 따라 가능합니다.
전문가는 계약의 부분 해지 시 하단의 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불합니다.
①상담시간이 전체시간의 20% 이하인 경우 결제금액의 80%
②상담시간이 전체시간의 20% 초과 ~ 50% 이하인 경우 결제금액의 50%
③상담시간이 전체시간의 50% 초과한 경우 부분 해지 불가
(당사가 이미 용역의 상당한 부분을 이행한 경우로서 구매회원의 단순 변심에 의한 중도 해지 시 당사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행하여 부분 해지가 제한됩니다.)
당사와 구매회원의 합의에 따른 환불 규정
그 외 사유로 전문가와 구매회원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의 전부 또는 부분 해지를 하는 경우 합의에 따른 금액이 환불됩니다.
환불 규정 유의사항
본 상품은 맞춤형 용역 상품으로서, 원칙적으로 가분하기 어려운 성격의 상품입니다.
따라서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
또한 본 상품은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용역 상품으로서,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청약철회등을 인정하는 경우 다른 구매회원에게 산출물(상담시간)을 판매할 수 없다는 점 등 당사에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 해당하여 구매회원의 주문 의뢰 내용에 따라 용역의 제공을 개시한 이후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가 제한됩니다.